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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육부 전남광주통합시 추천 의대 계획서 검토 중”…김문수 국감질의

2026-10-08 08:35 | 입력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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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2030년 개교 지장 없도록 후속 절차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7일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후보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의 국립의대 신설 확정 시한과 후속 절차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은 집행부정지이며, 가처분 성격인 집행정지가 각하됐다”며 “추가 소송 예고만을 이유로 국가의 중대한 행정절차를 멈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국립의대 개교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계를 바탕으로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국가 의사수급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할 경우 최대 언제까지 정원 배정이 확정돼야 하는지, 현재 접수된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2030년 개교가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최 장관은 “현재 후보지역인 경상북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진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소명자료가 있으면 받아 전체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본 뒤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일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대학교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상태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국립의대 신설 예산까지 편성한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11월 예산심사 전까지 전남 지역 신설 의대 대학을 확정하고 2030년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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